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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9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9에 신고하여 주취병원 응급실에 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당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C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E, F, G은 원심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잠에서 깬 이후 의료진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으며, 상의를 벗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병원 응급실의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셔츠를 벗은 상태에서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 E, F,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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