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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9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응급실 직원들의 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상주한 경찰관의 권유로 인적사항을 말한 뒤 치료를 받고 위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 D으로부터 ‘치료가 다 되었으니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환자다”라고 반복해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응급구조사 E을 폭행하려 다가가다가 그 곳을 관리하는 보안요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도지사를 만나게 해 달라”는 등 고함을 치며 같은 날 05:07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CCTV 및 휴대폰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실 안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히 치료해주지 않아 정당하게 항의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증인들의 증언 및 CCTV 영상,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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