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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D에게 “입원이 왜 안 되냐 씨발”, “당신 뭐냐”,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응급실 접수대의 책상을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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