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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04:35경 서울 종로구 C병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접수창구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에게 “씨팔 새끼 병원 진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22:5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와 의사 G에게 “이 씹할년아 조용히 있어, 의사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실 의사,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모욕

가. 2013. 3.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0:28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시비를 걸고 탁자를 치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15.경 모욕 피고인은 2013. 3. 15. 00:06경 위 가항의 ‘J’ 호프집에서, 업주와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주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L, 순경 M에게 "야 이 씨팔놈아, 좆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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