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어 위 응급실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건들지 마라, 개새끼들아 다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응급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 및 의사의 몸에 손을 대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응급의료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해당 의료진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에 대한 위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