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3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2. 1.말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칭한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나간 후 응급실에 전화하여 간호사 D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위 D이 “환자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야 이 씨팔년아 기다려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계속하여 재차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일자불상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해라”라고 소리치고, 간호사 E 등이 치료하려고 하면 “그거 말고 더 강한 약을 달라,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뒤 간호사 F이 병원 침대 사이드레일을 내려 주려고 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F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5. 05: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침대에 누우면서 간호사 E에게 치료를 요구하여 의사가 동맥혈 검사를 하려고 하자, 주사바늘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이리 못하냐, 왜 반말하냐”라고 소리치고, 간호사 및 의사,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