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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11),155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공동 명의신탁자 중 1인인 을에게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 다른 공동 명의신탁자인 갑이 을을 상대로 그 지분 초과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병이 공동 신탁자 중의 일부에 불과한 을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명의 전부를 넘긴 행위는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른바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공동 명의신탁자인 갑이 한때 을과 그 부동산의 공동 명의신탁인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등기 중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병이 명의신탁 재산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넘겨준 이전등기가 을의 반사회적 행위에 터잡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만 가능한데, 다른 공동상속인인 갑으로서는 갑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인 병으로부터 갑 앞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원인무효인 을의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2]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제214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 및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자신이 경영하던 소외 대일화학 주식회사의 사옥신축 부지로 쓰기 위해 매수하여 1975. 6. 10. 일단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86. 10. 29. 위 소외 회사의 임원이던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이 위 인정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부관계라 함은 그 신탁계약의 신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자 상호간을 포함한 당사자 전원 상호간의 관계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자의 지위를 수인이 공동상속하였다면 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상속받은 내용과 다른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은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피고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되어(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원인무효이다.), 피고들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이 그 상속받은 지분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소외 1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신탁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사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에 의해 위 소외 2를 상대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2가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인낙조서에 터잡아 마쳐진 것인바,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가 공동신탁자 중의 일부에 불과한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명의 전부를 넘긴 행위는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른바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원고들이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93. 4. 27. 선고 92다478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한때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명의신탁인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 중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설사 원심이 부가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이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터잡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무효이어서,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위 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하더라도(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나아가 원인무효인 위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만 가능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원인무효인 위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그 수탁인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명의신탁의 법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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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8.선고 91나6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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