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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31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4.1.(965),995]
판시사항

수인의 수탁자들 사이의 지분이전과 명의신탁 관계

판결요지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창오씨 봉열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그 곳에서 원고 문중의 시조인 봉열공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전답은 위 분묘들을 수호하기 위한 위토답인데 봉열공의 아들 중 차남인 익성공, 사남인 익홀공, 오남인 익형공은 무후가 되고 장남인 익전공이 경북 고령으로 이주하여 그의 자손들이 고령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 문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은 영풍군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봉열공의 삼남 익훤공의 자손들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부동산을 사정받음에 있어 당시 위 부동산들의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문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던 위 익훤공의 후손인 망 소외인 명의로 이들을 사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과 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당원 1993. 4.27. 선고 92다478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문중과 위 소외인과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어 오다가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후 피고 1 단독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 1이 원고 문중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갖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 문중과 위 피고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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