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공유등기를 한 후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수인의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갑 제5호증의 1, 2(부동산전세계약서)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그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는 것이며,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겠다고 하여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준 바가 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1991.1.9.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3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갑 제1 내지 3호증(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계약 당사자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인의 수탁자인 피고와 소외인은 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명의신탁의 내부관계라 함은 당해 신탁계약의 당사자 전원 상호간의 관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그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 이고( 당원 1987.2.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