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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양승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 제11조 ,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제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수탁자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 소외 1이 사망한 상태에서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실명등기 등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소유권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원고 등과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1 사이에 농지법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제2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 2로부터 명의수탁자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제2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① 제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② 제2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을 대위하거나 소외 2 및 피고 1을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각 각하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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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9.19.선고 2011나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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