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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106295
토지수용보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상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가) 원고는 자연부락으로서 1931. 6. 27.경 국(國)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C 외 16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70. 10. 17. 이를 다시 피고의 부(父)인 망 D 외 4인에게 명의신탁 하고, 같은 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국가보훈처에 수용되어 그 말소등기는 물론 이전등기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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