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4 2020고단3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1:20 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 건물 안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심야 순찰을 위해 경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자신의 몸을 조수석 문 사이로 집어넣고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위 D이 “ 순찰을 해야 하니 차량에서 비켜 달라 ”며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 내가 가는 길인데 뭐가 문제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경장 E가 피고인의 몸을 끌어 비켜 세우고 “ 이제 그만 귀가 하세요 ”라고 하자 “ 야, 이 씨 발아,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아 ” 라며 위 E( 남, 27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CCTV 및 출동 경찰관 바디 캠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