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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21:20경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장 D이 112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할 때 발로 경장 D의 정강이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후인 2019. 11. 30. 22:3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체포한 사람을 만나겠다며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당직 근무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앞에서 막아서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업무, 청사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등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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