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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안양시 만안구 B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C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C과 시비가 되었고, C은 그 부근을 순찰하던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3세)에게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F아파트까지 태워다 주는 길인데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도저히 태워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집까지 태워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7:48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동 옆 길에 이르러, 위 경사 E로부터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오겠지”라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해서 위 경사 E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CD복제 첨부)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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