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6: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식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가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로 처벌해 봐라, 끝까지 가자, 내가 성동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다, 나랑 한번 붙자, 나랑 따로 만나서 한번 붙자, 내가 레슬링도 하고 킥복싱도 했다.”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경사 E이 앉아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연 뒤 E에게 “업무방해로 처벌해봐라, 끝까지 해보자.”고 고함을 치며 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