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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2 2017가단705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답 9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순천시 C 답 9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상에는 아스콘 포장을, 지하에는 상수도관을 매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일반 대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피고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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