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주지가 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의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장사는 1938년경 통도사 소속의 승려이던 망 소외 1이 그의 사재와 신도들의 시주 등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불당 및 요사 등을 축조하여 창건한 개인사찰이었는데 위 소외 1의 상좌승인 망 소외 2를 거쳐 주지직을 승계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오던 망 소외 3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폐지)의 공포, 시행에 따라 1962.10.10. 위 사찰을 당시 새로운 통합종단으로 발족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는 등록을 하였으나, 위 법에 의한 사찰등록 및 주지취임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개인사찰로 관리 운영하다가 1970.6.1.에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외 3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4가 1973.10.8. 위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그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4.4.에는 사찰부지인 경남 울산군 (주소 2 생략) 종교용지 430㎡ 및 같은 리 398 임야 347㎡에 관하여, 1982.11.30.에는 사찰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화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사찰의 주지직을 수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에게 권리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6.10.25. 한국불교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가 위 소외 4의 뒤를 이어 위 화장사의 주지로 취임, 그 직을 수행하면서 종단과 불화를 빚게 되자 주지직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91.11. 30. 위 화장사 신도들의 결의를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탈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전종하면서 같은 해 12.2. 불교신문에 그 탈종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27. 위 화장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위 종단으로부터 새로 주지로 임명받은 사실, 한편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같은 해 12.11. 피고를 위 화장사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새로 그 후임 주지로 임명하였는데, 위 화장사를 계속 점거하고 있던 피고의 방해로 주지취임식을 하지 못한 위 소외 5가 1992. 1.25. 위 화장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사찰 소유로서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송대리 392 종교용지 430㎡와 같은 리 398 임야 347㎡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화장사의 불교 의식행사와 승려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대웅전, 삼성각, 요사, 종각 등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위 화장사의 목적수행이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를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는 위 화장사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존립을 부인 내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함에 있어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2.11.선고 91다110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화장사의 주지인 위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를 가지고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사찰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