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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35543
창건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93. 2. 25.경 사망)는 1973년경 전남 영광군 E 임야 1,091㎡ 지상에 법당과 요사채 등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시: 전남 영광군 F 목조 아연지붕 단층 법당 26.4㎡, 부속건물 목조 초가지붕 단층 요사 16.5㎡)을 지어 ‘B사’란 사찰을 창건하고, 1973. 2. 24. 위 사찰을 피고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피고 종단’이라 한다)에 사찰등록을 하였다.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B사(이하 ‘피고 B사’라 한다)는 창건주인 D가 1973. 2. 24.경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계속 재직하다가 1989. 11. 1. G이 새 주지가 되었고, G이 1999. 9. 12. 사망한 후 2001. 1. 9. H(원고의 부, 2006. 4. 1. 사망)이 새 주지가 되었다.

나. D는 그의 소유 명의로 있던 위 사찰 건물을 1990. 10. 25. 피고 B사에 증여를 한 뒤 1990. 11. 6. 피고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와 I은 1975. 4. 25.부터 위 E 임야를 취득하여 공동 소유하다가 1990. 11. 20. 피고 B사에 증여를 하고 1990. 12. 13. 피고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4조(창건 및 등록) ① 본종의 종도 및 신도는 사찰을 창건할 수 있다.

② 종도가 사찰을 창건했을 때는 종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종도 이외의 불자도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찰의 등록절차는 종규로 정한다.

제7조(사찰의 구분) ① 본종 사찰은 역사와 창건 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단공찰(宗團公刹) 가) 선조사 스님의 창건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사찰 나) 종단 소유의 구사지에 중창복원된 사찰로 1954년 법란 이전부터 전래된 사찰 다) 종단(총무원, 종무원, 기타 종무기관)에서 종단재원으로 건립된 사찰 라) 종도가 사찰을 창건하여(사찰재산이) 종단(종무기관 또는 종단소속법인)으로 증여된 사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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