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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가옥명도등][공1992.4.1.(917),982]
판시사항

가.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다. 사찰 건물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건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의 이 사건 사찰 건물은 원래 대처승 ○○암측에서 점거하고 있었는데 위 사찰을 둘러싼 비구와 대처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63. 6. 12.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후 사찰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점거하고 있던 태고종 ○○암의 주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사찰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명도집행까지 마쳤으나 그 후에도 태고종 ○○암측에서 계속 사찰을 점거하자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1980. 7.28. 태고종 ○○암을 대표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태고종 ○○암의 신도들이 출연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사찰을 둘러싼 분규로 인한 재판문제는 상호 원만히 타협하고 차후에는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위 명도소송의 피고가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므로 각서의 상대방을 태고종 ○○암이 아닌 위 소외 1로 한 사실, 그때부터 태고종 ○○암측에서 이 사건 사찰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사찰의 건물이 황폐되어 가자 태고종 ○○암의 주지이던 피고가 1983.경부터 198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사재와 태고종 ○○암 신도들의 성금 등으로 기존 건물 중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은 전부, 요사채는 일부를 철거한 뒤 기존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웅전과 창고 각 1동을 신축하고, 대방동 일부 건물을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찰재산을 태고종측에 사실상 양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찰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개인이 아닌 태고종 ○○암측의 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명도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찰 건물이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사찰 재산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찰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는 것임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태고종측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태고종측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찰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위 판단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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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26.선고 90나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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