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경작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
피고,상고인
피고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후에 이루어진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조건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 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경내지로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는 정원·산림·초지와 더불어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속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2조 제3호 및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가 경내지에 속하는 경작지와 전통사찰이 위치한 장소 및 그 경계와 사이에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내지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경 내지 구역 안에 있는 땅'인 점, 법 소정의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하는데( 법 제2조 제1호 ), 이 같이 법이 전통사찰을 단체가 아닌 물적 시설의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 제1조 ), 경내지가 민족문화의 유산인 물적 시설로서의 전통사찰의 구성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내지와 사찰이 있는 장소 사이에는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점, 반대로 그러한 관련성이 없어도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산림·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정구역을 달리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작지인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