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원율리 금성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