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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4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8:3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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