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장흥여중 쪽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