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0: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은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인 2013. 5. 30. 00:02~3경으로부터 20여분 후인 00:2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73분 후인 01:38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8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