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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최초 음주시간과 운전시간 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1차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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