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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1:5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고기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6. 01:30까지 2홉들이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같은 날 01:5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27 C지구대에 출석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시점(2012. 11. 26. 01:50)의 혈중알코올농도 0.091%는 최종 음주 시간(2012. 11. 26. 01:30)에서 90분이 경과한 시간(2012. 11. 26. 03:00)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간(2012. 11. 26. 08:27)까지 총 327분에 대하여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사실{0.091% = 0.049% 0.042%(=0.008%×327/60)}이 인정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점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0.008%에서 0.0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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