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레미콘, 아스콘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7. 29.부터 2014. 4. 9.까지 피고 A에 165,330,000원 상당의 레미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95,3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952,000원(165,330,000원 - 95,37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C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으로 절차가 이행된 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 C은 관련 사건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491 물품대금)을 제출하였고 이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내용은 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다.
나. 피고 B 피고는 실 사주인 피고 C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현재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