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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4 2012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주)F 및 (주)G,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주)I,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주)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는 조달청이 구입 납품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관급공사에 레미콘, 아스콘을 납품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공회사에 레미콘, 아스콘을 직접 납품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수확인을 받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급공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재를 납품한 다음 납품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물품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피고인은 최초 계약하거나 배정받은 물량보다 시공회사에 적게 납품하더라도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나 조달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 물품대금 청구서 등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한 물량보다 청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레미콘, 아스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사실은 산청군청에서 발주한 ‘금서특리지구임도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전부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을 전부 공급한 것처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에 제출하게 하여 실제 공급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1,093,52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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