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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08 2015가단3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9,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레미콘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부터 2014. 4. 9.까지 피고 회사에 165,330,000원 상당의 레미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95,3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952,000원(165, 330,000원 - 95,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를 자신들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3. 가.

1 항 주장 부분 피고 B, C이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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