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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3나793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3, 4,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산청천 주식회사로부터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0. 6. 14. 주식회사 신협토건(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9. 그 공사대금을 15,29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로서 신협토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아스콘을 공급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직불합의 원고는 2011년 7월 말경 신협토건으로부터 그때까지 공급한 레미콘, 아스콘에 관한 물품대금 119,697,138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신협토건은 원고에게 장래 물품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협토건은 2011. 10.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신협토건이 결제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기성지급조건에 의하여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위 공문을 첨부하여 ‘신협토건에서 요청한 원고에 대한 자재 납품대금(레미콘, 아스콘)을 2011년 10월분부터 신협토건의 해당월 기성에서 공제하여 직불처리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원고가 수용하여 결국 원고, 피고 및 신협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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