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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고단7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3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 경찰청 앞 정문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남, 53세) 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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