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2005년 8월경 부산지방경찰청 D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E(여, 1964년생)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1. 2010. 11.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김해시 일원에 정차된 피해자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6.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일대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D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3.경부터 2011. 6.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D 본부 컴퓨터 또는 경찰휴대용 PDA로 경찰청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지인인 ‘G, H, I, J, K, L, M’의 사진주소자동차운전면허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