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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33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4:1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3 층 형 사과 심리 분석실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심리 생리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B(58 세) 이 본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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