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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 중 0.06g 상당을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9:00 경 위 D 병원 인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E이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필로폰 수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0:09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G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6. 초순 15:0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주방 뒤편 공터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 받아 위 E과 함께 흡연하거나 2016. 7. 초순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수수 피의사실로 조사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 경찰청 경사 J에게 ‘2016. 6. 초순 15:00 경 I 식당 주방 뒤편 공터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 받아 E과 함께 흡연하고, 2016. 7. 초순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 받아 흡연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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