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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산지역본부의 조직 부장으로, 2016. 8. 31.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집회 명칭 ‘C 승리, 민영화 반대, ( 중략) D 퇴진 공안 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 E 성사’, 개최 일시 ‘F.’, 개최장소 ‘ 부산지방 경찰청 앞 뒤 인도를 포함한 20개소’, 주최자 ‘B 부산본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G’ 등의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B 부산지역본부는 H 13: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소재 부산지방 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I 사망 관련 경찰 규탄 목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12:45 경 부산지방 경찰청 정문 앞 인도와 광장 사이에서 부산 연제 경찰서 장이 설치한 질서 유지 선( 폴리스라인 )에 이르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 유지 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질서 유지 선 기둥을 들고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폴리스라인 및 경고등 받침대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내지 15, 18, 20, 35)

1. 질서 유지 선 설정 고지서

1. 집회시위 관리 요도

1. 채 증 동영상 DVD 1매

1. 지능 팀 채 증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파손된 폴리스라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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