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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862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2. 12. 자 범행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2. 12. 17:28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X 주변과 같은 날 17:5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광역시 청,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 광역시의회 등의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Y의 그림 위에 “ 傾國之色/ 기울 경, 나라 국, 갈 지, 색 색” 등을 기재한 전단지 (14.5cm ×21cm ) 8,000매를 함부로 뿌렸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각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전단지로 가린 채 약 32분 동안 약 6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5. 4. 3. 자 범행 1) 명예훼손 위 피고인은 2015. 4. 3. 15: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후문 앞에서 “- 청와대 비선 실세 염문설의 주인공 Z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 여 매를 살포하여, 마치 피해자 Y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Z와 함께 있었고 위 Z와 긴밀한 연인 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Y와 피해자 Z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뒷부분을 약간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여,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5. 15:50 경 부산 연제구 AA 부근에서 피해자 A이 어깨를 잡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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