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 및 2014.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의 남편이다.
나. D은 2014. 2. 28.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15,000,000원은 2015. 7. 31., 15,000,000원은 2016. 7. 31., 20,000,000원은 2017. 7. 31.로, 이자는 연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는 E에게 D의 위 채무에 관하여, 2014. 3. 31. 15,000,000원, 같은 해
5. 30. 15,000,000원, 같은 해 12. 25. 10,000,000원, 2015. 3. 22. 1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E은 2014. 12. 15. D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전항의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F와 2014. 12.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24. 접수 제13387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5. 3. 9. 전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16.경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전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3. 9.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 C는 원고와 D에게 2009. 9. 18.부터 2014. 7. 28.까지 별지1 송금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8,620,000원을 대여하고, 별지2 입금일람표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