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2, 3호증, 을나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로, 보험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굴착작업을 위하여 피고 B로부터 2012. 4. 31. 피고 B 소유의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그 운전사인 피고 A과 함께 같은 해 12. 31.까지 8개월간 임차하였고, F(G 생)은 위 C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현장에서 전기공사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다. 피고 A은 2012. 11. 13.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한 곳인 양주시 H 소재 토지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길이 약 12m의 콘크리트 전주를 안착하는 전주이설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A은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F이 있었음에도 F을 작업반경 밖으로 피신시키지 아니하고 전신주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고, 위 A의 위와 같은 부주의로 위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그 옆에서 작업보조를 하던 F이 위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