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762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2, 3호증, 을나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로, 보험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굴착작업을 위하여 피고 B로부터 2012. 4. 31. 피고 B 소유의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그 운전사인 피고 A과 함께 같은 해 12. 31.까지 8개월간 임차하였고, F(G 생)은 위 C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현장에서 전기공사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다. 피고 A은 2012. 11. 13.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한 곳인 양주시 H 소재 토지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길이 약 12m의 콘크리트 전주를 안착하는 전주이설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A은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F이 있었음에도 F을 작업반경 밖으로 피신시키지 아니하고 전신주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고, 위 A의 위와 같은 부주의로 위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그 옆에서 작업보조를 하던 F이 위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식회사 C는 2012. 11. 16. 망 F의 유족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 상의 급여를 제외한 손해에 관하여 유족들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