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99,860,03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9, 15, 16, 19,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7, 12, 13호증, 을나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I 생)는 2015. 7. 18.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생산부 소속으로 입사하였고, 피고 G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사장이며, 피고 F은 피고회사의 연구소장이다.
나.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다. 피고회사는 하루에 1,300kg 정도의 햄버거용 고기패티를 생산하였는데, 그 과정은 한번에 100kg 정도의 냉동고기를 분쇄기에 넣어 갈고, 간 고기를 밀가루, 양념들과 함께 배합기에 넣어 섞은 후 그와 같이 배합된 고기를 성형기에 넣어 패티 모양으로 제작한 후 급냉하여 포장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
원고
A는 2015. 8. 1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 L호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배합기에 플라스틱 통을 넣어 배합고기에 불순물이 섞이도록 함으로써 배합기에 들어 있는 고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실수를 하였고, 이에 피고 F이 생산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청소를 하고 당일 작업을 종료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원고 A는 2015. 8. 12. 16:00경 피고회사의 위 작업장에서 성형기에 남아 있던 배합고기가 성형기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자 성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성형기에 올라가 손으로 배합고기를 작동 중인 위 성형기 안으로 밀어 넣다가 오른손이 위 성형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5개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손바닥과 손목의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