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09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이엠씨의 광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소재 신도림테크노마트건물(이하 ‘신도림테크노마트건물’이라고만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위 건물 관리단의 2007. 11. 23.자 창립총회에서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이엠씨(변경 전 상호 : 프라임에이엠 주식회사)가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건물의 관리단규약에 따라 2007. 12. 1. 신도림테크노마트관리단대표위원회와 위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위 피고가 위임받은 사항 중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이엠씨는 신도림테크노마트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광진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프라임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8499호, 같은 법원 2015차13753호, 같은 법원 2015차16842호, 같은 법원 2016차2235호 등의 지급명령을 취득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이엠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6503호로 광진개발 주식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8499, 같은 법원 2015차13753, 같은 법원 2015차16842, 같은 법원 2016차2235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8. 채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