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와 C 최후주소 : 광주...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1호증, 을가제1 내지 4호증, 제9 내지 23호증, 을나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산 취득과 대출발생 (1) “광주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3층 일반음식점”에 관하여 2001. 10. 30. 공유자 Q, C, R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나주시 L 답 1813㎡”에 관하여 2006. 3. 28. 소유자 C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6. 11. 16. C에게 기업일반자금 5억 5,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C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R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5. 소유자 C(주소 :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8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와 지인들과의 관계 (1) F는 C의 친언니인 O의 딸인데, ‘광주 북구 S아파트 109동 1006호’에 2007. 4. 5. F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2) B은 이전부터 C와 알던 사이로 C와 계좌를 통한 금전수수를 많이 하여 오던 사람인데, B은 2008. 1. 31. 사업장명칭 ‘T목장’, 소재지 ‘전남 담양군 U’로 하여 축산업등록을 하였고, C는 2008. 6. 17. 영업소명칭 ‘V목장’, 소재지 ‘광주 북구 D 1층’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어 2008. 6. 19. 상호 ‘V목장’, 소재지 ‘담양 W’로 개업을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2008. 6. 25.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