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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105736
구상금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336,3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 내지 13호증, 을가제1 내지 10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3. 10. 1. 승강기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E 주식회사(2003. 10. 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8. 7. 현재의 상호인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G’라 한다

)에게 양도한 다음,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H 주식회사(2005. 3.경 현재의 상호인 B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I와 함께 1999. 11. 22. 합작기업인 J 유한회사(2002. 12. 16. K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5. 10. 24. 현재의 상호인 C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 B은 1999. 11. 25. 피고 C와 사이에 승강기 사업부문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자산 등의 이전이 1999. 12. 29. 완료되었다. 나.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현황 및 대한주택공사의 입찰절차 1)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원고, 피고 B 등 4개 대형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이루어 오다가, 1995. 9. L이 피고 B에 합병되어 M, 원고, 피고 B 3개 대형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피고 B이 1999. 말경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승강기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2002. 경까지 M, 원고, 피고 C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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