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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14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25시 광장 홈 플러스 앞에 이르러 차 안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구토를 할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쓴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212-21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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