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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212-6에 있는 마을 마당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 남, 23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쳐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 수미 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건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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