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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7고단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 일시ㆍ장소에서 총 3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위 반 일 자 위 반 장 소 1 2013-07-06 04:26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25시 광장 사거리 2 2013-04-07 16:10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연수원 사거리 3 2013-01-28 05:21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25시 광장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실 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을 고려했을 때,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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