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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588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아래 ‘심결의 경위’에서 보는 피고의 2016. 6. 9.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1】수처리용 반응조(100) 하부에 회동가능하도록 설치되고 반응조(100) 외부의 배출관(250)과 연결된 회동관(240)과, 일면에 설치되어 상등수(上等水)(110)가 월류하는 웨어(weir)(211)와 웨어(211) 양측의 사이드월(212)이 구성된 디켄터(decanter)(210)가 집수관(220)을 통하여 연결되어 회동되는 연속회분식 수처리 설비용 배출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웨어(211)의 상류측에는 관상(管狀)의 부자(浮子)인 차단관(213)이 설치되되(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차단관(213)의 양단에는 회동판(214)이 설치되고 이 회동판(214)은 상기 사이드월(212)과 회동판축(215)을 통하여 연결되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차단관(213)이 디켄터(210)로 접근하는 표류물(130) 차단함(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회분식 수처리 설비용 처리수 배출장치(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회동판(214)에는 회동판축(215)을 중심으로 하는 호형(弧形)의 안내홈(218)이 형성되고; 사이드월(212)에는 안내홈(218)에 결합되는 명세서 기재 ‘결함되는’은 위 ‘결합되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정지돌부(217)가 형성됨(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회분식 수처리 설비용 처리수 배출장치(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4】각 기재 생략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생물학적 하수처리공법의 일종인 연속회분식 하수처리공정에서 기계적 구동으로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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