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8. 23:23 경 C 버스에 승차한 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차 고지‘ 종 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F 는 잘못이 없다, G이 문제 다 ”며 고함을 지르다가, 버스기사인 피해자 H( 남, 29세) 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쳐 안경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