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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B( 만 33세, 남) 이 근무하는 C에서 퇴 소를 당한 자이다.

가. 폭행 2015. 03. 09 17: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주차 장내에서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만 33세, 남)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치는 등 폭행을 가 하였다.

나. 재물 손괴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쳐 안경 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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