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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과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5: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조건만 남 어 플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F( 가명, 여, 17세 )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F 와 1회 성 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F) 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이 청소년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2 차례에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06: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가명) 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화장대 위에 잠시 올려놓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위 12만 원을 피해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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