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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1. 10. 10.까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6층 601호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110.53㎡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4개와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1. 7. 1. 시간 불상경 위 영업장에서 E직업소개소로부터 일일 고용된 F(여, 24세, 가명: G)과 같이 술을 마신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비 23만 원을 술값에 포함해 받고 H 모텔 불상 호실에서 성교(속칭 2차)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1. 7. 말 시간 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직업소개소로부터 일일 고용된 I(여, 24세, 가명: J)과 같이 술을 마신 40대 후반의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비 23만 원을 술값에 포함해 받고 H 모텔 불상 호실에서 성교(속칭 2차)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6. F,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7. 휴대폰 장부 사진, 업소리스트 및 범죄일람표, 업소리스트 및 매수남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를 알선의 점),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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